재건축 조합설립 8개월 당긴다…구역지정 전부터 ‘동시진행’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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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19일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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