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아파트,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 획득…“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1등”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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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평가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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