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아파트,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 획득…“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1등”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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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알렸다.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평가된다.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 평가된다. 기존의 최단기록으로 알려진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반포 경남아파트)의 3년 3개월보다 무려 9개월이나 기간을 단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 인허가 대응 역량과 조합원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빠른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초 관리처분인가 공람절차 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되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자 연휴 기간에도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며 공람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해 타당성 검증에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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