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점유 승계 시점 - 하우징헤럴드

재건축 뉴스
하우징헤럴드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하우징헤럴드] 재건축이 시행되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이 공동주택의 대지 일부에는 이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한 건설회사 명의의 등기가 남아있고 등기 명의자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 대지에 최초 분양자인 건설회사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불상의 이유로 등기가 당시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을 뿐이다. 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자 최초 분양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아직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승소할 수 있을까?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7670 판결...

Original Source 하우징헤럴드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