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예외 없다… 법제처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적용 대상”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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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주택법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법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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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관련 통합 뉴스 흐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사 내용만 보지 말고 재개발도 관련 실거래가, 조합 정보, 사업 단계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사업 뉴스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업 단계, 조합 또는 시공사 변화, 인허가 일정, 주변 실거래가 변화를 우선 확인합니다.
Original Source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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