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30일→10일로 단축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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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 인허가 검토 방식을 바꿔 사업 초기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10일로 줄였다. 인허가 검토 방식을 바꿔 사업 초기 행정절차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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