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까지 재건축 용적률 1.3배 확대 추진 … 과밀억제권역 정비사업 사업성 기대 - Queen 이코노미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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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위축됐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정비사업에만 허용됐던 1.3배 용적률 특례를 민간 사업까지 넓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 이내’였던 기준을 ‘법적상한 용적률의 130%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같은 부지에서도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분양 물량 감소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악화된 사업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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