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시장 풍향계] 대교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여의도 첫 사례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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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정비사업 9부 능선’을 넘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19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영등포구는 이날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3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지 약 두달 만으로, 조합설립 이후로는 불과 2년 4개월만이다. 정희선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 사업이 19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한마음으로 함께해준 여러분이 만들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여의도 대교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은 여의도 재건축 13개 단지 중 처음이다. 한때 사업 속도가 가장 느렸지만 조합설립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쳤다. 여의도 대교는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 인가를 취득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주, 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대교는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내년 4월 철거에 돌입,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관리처분 인가는 조합이 예상한 시점(올해 7월)보다도 약 2개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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