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이전고시·해산·청산·관리처분 집중점검 - 하우징헤럴드
전유진 법무사 ‘사업 이전고시·해산·청산 실무’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 단계에서 소송 사례’ 분석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공사비검증,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7일에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전유진 대표는 부동산 등기와 조합의 법인등기, 정비사업 신탁등기, 이전고시를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등기 내용과 조합의 해산과 청산관련 실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 의결이 가능하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전고시 관계서류, 확정측량 관계서류, 청산 관계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9일에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설립 이후에 당초 1인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