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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교육”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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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 2026.07.14

재개발교육, 이전고시·해산·청산·관리처분 집중점검 - 하우징헤럴드

전유진 법무사 ‘사업 이전고시·해산·청산 실무’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 단계에서 소송 사례’ 분석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공사비검증,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7일에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전유진 대표는 부동산 등기와 조합의 법인등기, 정비사업 신탁등기, 이전고시를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등기 내용과 조합의 해산과 청산관련 실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 의결이 가능하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전고시 관계서류, 확정측량 관계서류, 청산 관계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9일에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설립 이후에 당초 1인이 소...

하우징헤럴드 · 2026.05.28

재개발교육, 자율주택·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혜택 - 하우징헤럴드

이용주 이사 ‘가로주택·모아주택 건축계획 수립’ 강의 류점동 대표 ‘아파트·상가 분쟁의 해결방안’ 들려줘 유재관 대표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소규모정비사업,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의 이해, 상가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19일에는 스러운건축사사무소 이용주 이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의 이해 및 건축계획 수립’, 랜드엔지니어링 류점동 대표가 ‘상가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용주 이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을 짚었다. 종전에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한해서만 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구역 내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역시 기존 사업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도 설명했다. 이어서 류점동 대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 관련 분쟁과 그 원인을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상가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인데,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로 조합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갈등이 잦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