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자율주택·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혜택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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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이사 ‘가로주택·모아주택 건축계획 수립’ 강의 류점동 대표 ‘아파트·상가 분쟁의 해결방안’ 들려줘 유재관 대표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소규모정비사업,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가로주택과 모아주택의 이해, 상가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19일에는 스러운건축사사무소 이용주 이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의 이해 및 건축계획 수립’, 랜드엔지니어링 류점동 대표가 ‘상가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용주 이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을 짚었다. 종전에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 한해서만 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구역 내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역시 기존 사업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요건도 설명했다. 이어서 류점동 대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 관련 분쟁과 그 원인을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상가는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인데,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로 조합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갈등이 잦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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