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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 2026.07.03

규제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기흥·구리 정비사업 ‘긴장’ - 시사저널e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