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세기1차아파트 고도완화 후 첫 재건축 - 제민일보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세기1차아파트가 24층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는 제주에서 고도 제한이 완화된 후 첫 사례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기1차 아파트 재건축 설계 변경 건이 최근 조건부동의로 도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기1차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7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22년 8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상 11층, 지하 3층에 108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고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설계가 이뤄졌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구에는 최고 160m(40층), 준거주지역은 최고 90m(30층),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75m(25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세기1차아파트도 기존 설계를 지상 24층에 높이 75m, 지하 4층 2개동 규모로 변경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준주거지역은 최고 90m에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75m에 24층으로 제한한 것은 최고 높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한까지 적용하고 공공기여가 필요함에 따라 최고 높이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 건물의 경우 행정시가 추진하는 고도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고도완화가 적용되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 됨에 따라 바로 고도 완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