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주공 2·3차 재건축 용역계약 위법 두고 '공방' - 양산신문
물금 범어주공 2·3차 재건축 용역계약 당시 위법행위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A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혹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 예고까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4일 범어주공 2·3차 A추진위원장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의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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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 범어주공 2·3차 재건축 용역계약 당시 위법행위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A재건축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혹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 예고까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4일 범어주공 2·3차 A추진위원장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의 위법행위
원도심 활성화의 포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북부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가칭)북부동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호양,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부동 재개발 대상 지역의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양산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추진에 나섰다. 신도시 개발 이후 벌어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