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추진 - 양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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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추진에 나섰다. 신도시 개발 이후 벌어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15일 양산시는 '2035 양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계획안은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기준을 담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양산시는 지역 특성과 생활권 연계성을 고려해 12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거생활권을 설정하여 특성에 맞추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용적률 변화가 반영됐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바탕으로 기준용적률을 설정하고, 허용용적률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등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220%에서 최대 28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상향 가능하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변동 없이 200% 이하이다. 이외에도 준주거지역은 기존 400%에서 최대 480%까지, 일반상업지역은 600~1000%에서 720~1000%까지 범위가 조정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인증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장수명 주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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