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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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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 부산경제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계획 수립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운영돼 온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사실상 중복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연계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