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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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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위한 '적극 행보' 한창 - 경남대학교 교육방송국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외에도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먼저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을 야기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