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신현동 287-58 일원 7만8,792㎡, 재개발구역 지정 - incheo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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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인천시는 16일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 이곳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해 528세대의 아파트를 헐고 1,364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향후 인가받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하는 방식이며 시행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년 이내(사업시행계획인가)다.
인천시는 16일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 이곳의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해 528세대의 아파트를 헐고 1,364세대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향후 인가받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하는 방식이며 시행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년 이내(사업시행계획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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