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양 인덕원중 주변 재개발 A블럭 정비업체(PM), 불법 영업 논란... S사 "기존 업무는 가능" - 글로벌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경기 안양시 인덕원중학교를 기점으로 A·B 블럭으로 크게 쪼개져, 재개발 사업이 한 창 추진중인 상황에서 A블럭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정식 추진위 승인 등을 지원중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
- 15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가칭)인덕원중학교 주변 A블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 따른 승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 이런 가운데 A블럭 추진위를 지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부동산 컨성팅 업체(PM)가 S사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업체가 작년 경기도로부터 여섯 달 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안양시 인덕원중학교를 기점으로 A·B 블럭으로 크게 쪼개져, 재개발 사업이 한 창 추진중인 상황에서 A블럭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정식 추진위 승인 등을 지원중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 기간 불법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15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가칭)인덕원중학교 주변 A블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 및 조합설립에 따른 승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A블럭 추진위를 지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부동산 컨성팅 업체(PM)가 S사로 알려진 가운데 이 업체가 작년 경기도로부터 여섯 달 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작년 3월 10일 S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2조 1항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같은 해 4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S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을 작년 9월에서 8월로 한 달 가량을 올 1월로 연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S사는 이 기간, 행정처분 결과를 무시하고 되려 A블럭 재개발 추진위 사업설명회 등을 대행하거나 주도적으로 이끌며, 영업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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