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서울 초고층 재건축 경관 문제 관해 코멘트 - 뉴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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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7월 8일 자 <동아일보>는 「"우리도 초고층 재건축" 서울 계획변경 단지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미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단지들이 잇달아 최고 층수를 높이는 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다.
  2. 이 기사에서 한양대학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관련 코멘트를 제시했다.
  3. 해당 기사는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2023년 폐지된 이후, 강남·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기존에 확정된 계획을 변경해 최고 49층에서 59층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을

7월 8일 자 <동아일보>는 「"우리도 초고층 재건축" 서울 계획변경 단지 속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이미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단지들이 잇달아 최고 층수를 높이는 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한양대학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관련 코멘트를 제시했다. 해당 기사는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던 이른바 '35층 룰'이 2023년 폐지된 이후, 강남·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기존에 확정된 계획을 변경해 최고 49층에서 59층에 이르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랜드마크 가치 제고와 한강 조망권 확보 등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고 전하면서도, 계획 변경 시 인허가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한강·남산 등 주요 자연경관 훼손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무 교수는 "높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높아진 건물이 특정 경관을 가려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이 공유해야 할 경관 자원이 특정 단지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다. 기사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초고층 재건축 확산 과정에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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