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2만2천여 세대 혜택 - 서울아파트신문
3줄 핵심 요약
- 서울 노원구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며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월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
-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며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월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구는 영구임대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와 재개발임대 입주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공동관리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 비용은 서울시가 70%, 노원구가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노원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동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각 아파트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매월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17개 단지 등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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