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임대아파트 "2만2000세대 공동관리비 지원" - 서울동북신문
3줄 핵심 요약
- 노원구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 성격의 비용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원구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매월 발생하는 생활비 성격의 비용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자체 예산으로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지원 기준은 임대 유형별로 다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70%, 노원구가 30%를 부담한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노원구 자체 예산으로 공동관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아파트 관리주체 신청을 받아 매월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7곳 단지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17곳 단지 등 24곳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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