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 착수…정비 사업 기간 단축 기여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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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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