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통합'에 사라지는 공공도로… 롯데아파트 재건축 '폐도' 논란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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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이성용 기자]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호1구역(롯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전형적인 '도시계획 잔혹사'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사업계획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존 1단지와 2단지 사이 관통 도로의 폐지(폐도) 처리를 두고, 도시의 공공성과 사적 개발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현재 수립된 정비계획은 기존 도로의 차량 통행 기능을 없애고 후면부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대신, 단지 내부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공공보행통로'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 생활권의 동선을 파괴하고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독단적 계획"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름만 '공공'일 뿐, 기존 도로가 가졌던 삶의 인프라 기능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관통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유기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단독주택지, 가로수길, 용지공원,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의 접근 동선을 촘촘하게 연결하던 '지역 생활권의 모세혈관'이다. 행정과 조합 측은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했으니 보행 권리는 유지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도로가 가진 복합적 기능을 간과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단지 외부를 크게 우회해야 하므로 소방차·구급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진다. 일상적인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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