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검증 본격…"주택공급 속도" -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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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다. 정비사업의 이주·철거 직전 관문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류 보완과 기관 간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분담금, 일반분양 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비사업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공고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해당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맡아 왔다. 그러나 서울 내 정비사업이 늘면서 검증 수요도 증가하자 서울시는 SH도 검증 업무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6개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SH의 이번 본사업 착수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인허가 규제 완화보다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공급 실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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