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취소까지 경고…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재점화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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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인근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퇴임을 앞둔 종로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후 고시하자 국가유산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업 인가 취소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취소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유산청은 공문에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종로구청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계유산법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1인 결재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구보에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로구청장의 인가 및 고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에게 해당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조치 결과를 7월6일까지 회신해달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같은 조 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인가 시정명령 및 직권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은 종로구청이 지난 18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후 19일 종로구보에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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