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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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2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지정됐다.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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