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 갈등 봉합…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완료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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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사업 구역이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양지마을은 지난 20일 초림초등학교에서 대신자산신탁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지 10일 만에 약 60%에 달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 측은 오는 7월 4일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신청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특법) 개정안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긴 결과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체 구역 동의율 외에 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은 올해 초 기존 신탁사와의 내홍 및 단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으나, 지난 5월 대신자산신탁을 새 파트너로 맞이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새로 마련된 시행규정에 따라 양지마을은 금호청구연합, 한양연합, 상가연합으로 구역을 나누어 연합별 독립정산을 진행한다. 설계 방향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은 각 연합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대표 기구 역시 아파트 연합 위원장 2인과 상가협의회장 1인 체제로 개편했다. 양지마을 관계자는 “8월 4일 이후에는 동별 동의율 과반수를 얻기 힘든 복잡한 단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산을 각각 나눠서 하기로 한 만큼, 의사결정도 나누고 위원장도 연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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