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재건축 숨통 트였다…동간거리 규제 0.8→0.5배 완화 조례 통과"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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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주택 동간 거리(인동간격)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노후 주거지 개발 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역세권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소 기준으로, 건물 배치의 제약을 줄여 용적률 활용과 설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요구와 이견에 부딪히며 한 차례 보류됐다. 채광 저하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추가로 진행됐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원안이 통과됐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교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조차 구조적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사례로 들며 노후 주거환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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