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역세권 재건축 숨통 트였다…동간거리 규제 0.8→0.5배 완화 조례 통과"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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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주택 동간 거리(인동간격)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이는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노후 주거지 개발 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 인천시의회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주택 동간 거리(인동간격)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며, 노후 주거지 개발 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인교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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