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청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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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법정교육으로, 2025년 11월 21일 이후 연임 또는 선임된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장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장소가 서울과 대구로 한정돼 있어 지역 조합임원들이 장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청주시는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신청 대상자에게 제공됐으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임원들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문 브리핑] 2026년 6월 16일ㅡ 맑음 사창동 새마을부녀회, 우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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