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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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 제도를 둘러싸고 비례율 중심의 현행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은 조합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처분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현행 관리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 제도를 둘러싸고 비례율 중심의 현행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처분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현행 관리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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