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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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정비학회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사업 지연·분담금 갈등 줄이려면 제도 개편 필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 제도를 둘러싸고 비례율 중심의 현행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처분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현행 관리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 겸 서경대 교수와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장과 괴리가 많은 비례율 중심 관리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 권리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며 "비례율 방식에 의한 관리처분의 문제와 새로운 개발 방향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지현 주택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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