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하우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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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타임즈=김상규 전문기자]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비 규제 이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및 모아주택 현장은는 이주비 부족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대출이 성사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여건에 따라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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