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조합원, 상가 분양서 제외… 법원 “위법 아냐”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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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1+1 분양을 신청한 상가 조합원을 상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1+1 분양에 이어 상가 분양까지 허용할 경우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A재건축구역 내 조합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1 분양을 신청한 상가 조합원을 상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1+1 분양에 이어 상가 분양까지 허용할 경우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A재건축구역 내 조합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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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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