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조합원, 상가 분양서 제외… 법원 “위법 아냐”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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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을 신청한 상가 조합원을 상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1+1 분양에 이어 상가 분양까지 허용할 경우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A재건축구역 내 조합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단독주택재건축을 추진하는 A조합은 지난 2017년 12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23년 4월에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받았다. B씨는 A재건축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었다. 조합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24년 3~4월 재분양신청을 진행했는데, 당시 B씨는 2주택을 분양 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2025년 11월 서초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관리처분변경계획에 1+1 분양을 받은 B씨 등에 대해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관리처분계획에는 법령과 조합정관 등에 따라 종전의 상가 소유 조합원이 1+1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분양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해당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이 조합원 전원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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