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복귀한 오세훈, 개발 계속 부추기며 법 개정 건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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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도 ‘신속기획’ 등을 앞세워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펼쳐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10개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비마이너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이번 건의안의 주요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들어봤다. 건의안에는 △이주비 LTV 70%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근거 신설,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및 사전 통지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사업성 개선에 치우쳐 세입자 보호와 주거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땅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하는 대신, 그에 맞춰 늘어난 양만큼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지으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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