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4844가구 공급 수진1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인가 ‘통과’ -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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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남로60번길 29-1(수진동) 일대 26만1831.4㎡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개동 4844가구, 오피스텔 2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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