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10대 법령 개정 건의 - 송파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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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까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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