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로 올려달라"…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 - 경인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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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인방송]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주비 대출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LTV를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은 30%여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률 개정도 제안했다. 이 밖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수의계약 요건을 경쟁입찰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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