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 한국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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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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