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여야”… 10대 개정안 정부에 건의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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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우선 시는 이주비 LTV 범위를 70%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40%를 적용받는데, 이 범위를 70%로 늘려 원활한 이주를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취지다.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의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 한 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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