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3호 회부…재건축 분쟁·압수수색 영장 사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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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울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결정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쪽 청구인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법령이 민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헌적으로 해석해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참고인이 제기한 재판소원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22년 7월13일과 같은달 21일 특검팀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영장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준항고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압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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