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브리핑] Seoul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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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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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RC A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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