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개발·재건축 물건, 오래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나?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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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다. 일반 매매에서는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수된 권리와 의무도 통상 승계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에서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조합원 지위와 그에 따른 분양권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은 샀는데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가 기준이다. 이 시점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이다. 비슷한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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