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도 긍정 검토 북항 야구장 탄력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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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발의 항만재개발법 상임위 통과 임박 토지·시설 이원화 한계 넘어 민간투자 유도 공사비 해결 가능 인수위도 “면밀한 추진” 예고 북항 재개발 1단지 내 랜드마크 부지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전 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북항 야구장의 새 엔진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당선인은 북항 야구장을 공약을 내세우며 실행 방법으로 항만재개발법 통과를 추진했다. 인수위는 내주부터 북항 야구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부산항만공사(BPA) 측도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전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단순히 매립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한계로 지적되던 사업 추진 구조를 바꾼 것이다. 그간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부산시가 지상 시설을 맡는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토지 담당과 건축 담당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전 당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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