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부지 행정소송 없던 일로… HMM, 해수부 본청사 입지 선정 ‘탄력’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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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항만공사, 사업비 정산 방식 이견 2023년 행정소송 올 초 취하 결정 합의로 해결 토지 감정기준 정해 연내 부지 소유권 정리 HMM 사옥·해수부 본청사 입지 선정 ‘탄력’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 이전이 확정된 HMM과 본 청사 공모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입지에 대한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상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부지 조성 사업비 정산 방식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행정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을 위한 소유권 정리가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부산 이전이 확정된 HMM과 본 청사 공모를 계획 중인 해양수산부의 입지 또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부지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2023년 말 시작한 토지 사업비 정산 관련 행정소송을 지난 1월 취하했으며,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통해 사업비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은 BPA가 부지 조성 공사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해 그만큼의 토지로 돌려받는 ‘총사업비 정산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BPA는 매각 시점을, 해수부는 준공 시점을 감정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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