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재개발 추진위원 비방한' 7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 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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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대구지방법원 제2-3 형사부 이상균 재판장은 인터넷 등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 등을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A 씨는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과 그 부인이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조합 예산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등 허위의 글을 2023년 1월과 2월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리고 다른 추진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 제2-3 형사부 이상균 재판장은 인터넷 등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 등을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과 그 부인이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조합 예산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등 허위의 글을 2023년 1월과 2월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리고 다른 추진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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