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오락가락’…재건축 조합원 “폐지·보완” 아우성 - 하우징헤럴드

재건축 뉴스
하우징헤럴드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국회도 뒷짐진 보완입법…사업 불확실성 높아져 서울에만 37곳 부과대상… 사업장 전면 중단 사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를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부과 기준을 완화했으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에 따라 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부과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연기되었고, 부과 면제 기준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면서, 조정된 부담금조차 조합원들에게 적잖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정밀 검증 과정에서 부과 예상 단지 수가 시시각각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세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부담금 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재연, 새정부 출범 후 지속적 집회…올해 1월 기자회견 및 4월 29일 민주당사 앞 집회 개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축인 재건축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정체 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Original Source 하우징헤럴드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