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오락가락’…재건축 조합원 “폐지·보완” 아우성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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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국회도 뒷짐진 보완입법…사업 불확실성 높아져 서울에만 37곳 부과대상…
- 사업장 전면 중단 사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를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부과 기준을 완화했으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에 따라 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부과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연기되었고, 부과 면제 기준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국회도 뒷짐진 보완입법…사업 불확실성 높아져 서울에만 37곳 부과대상… 사업장 전면 중단 사태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를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부과 기준을 완화했으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에 따라 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부과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연기되었고, 부과 면제 기준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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