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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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AI 생성)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개편한다. 내집연금은 만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상품으로 2024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상품화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반면,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내집연금’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집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연금 가입이 쉽지 않았다. 연금에 가입하려면 ‘신탁’ 방식으로 집을 맡겨야 했는데 이때 집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금을 받으려다 재건축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저당권 방식’이다. 근저당권은 집의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금융기관이 담보만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집은 계속 본인 명의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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