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산기 달라진다…서울시 기부채납 기준 손질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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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규제가 사라진다. 기부채납 방식에 따른 용적률 혜택 차이를 없애고 최고 7층 규제를 받는 저층 주거지역 공공시설물의 용도지역 상향 불이익이 사라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부채납 방식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구체화됐다.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기준·허용용적률에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해 최종적으로 완화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용적률이다. 문제는 같은 양의 토지를 기부하더라도 부지 제공 방식, 대지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별도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통째로 기부하면 용도지역 상향 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 그와 달리 건물 일부 층에 공공시설을 넣은 후 기부하면 용도지역 상향 후 기준으로 보상했다. 예를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허용용적률 200%)에서 상업지역(허용용적률 600%)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현장에서 2000㎡ 부지에 건물을 짓고 해당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하면 변경 전인 200%로 허용용적률을 계산했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부지 전체 허용용적률은 600%인데 기부채납 토지 허용용적률은 200%에 불과해 제대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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