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숨은진주’ 혼합단지] (3)획지 분할에 사업성 지원 병행해야 - 대한경제

재건축 뉴스 실거래가 보기
대한경제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대한경제=이종무ㆍ황은우 기자] 혼합 단지 재건축은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제도 공백’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틀을 깨는 근본적인 법ㆍ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 ‘10ㆍ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노후 혼합 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 입법 방안은 빠졌다. 그 사이 마포구 성산아파트 등 대표적인 혼합 단지들은 수년째 방치돼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순수 분양 가구 위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반면, 혼합 단지는 사업을 실행할 근거 법령이 미비한 영향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행 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뿐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선으로 혼합 단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를 허용한다. 분양 가구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은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반대로 도정법을 적용해 민간이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Original Source 대한경제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