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홍은동5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과 ‘열매’ -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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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서대문구는 홍은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45.4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1가구 ▲60㎡ 초과~85㎡ 이하 348가구 ▲85㎡ 이상 115가구 등이다.
서대문구는 홍은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245.4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1가구 ▲60㎡ 초과~85㎡ 이하 348가구 ▲85㎡ 이상 115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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