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공원 연결한다더니…덮개공원 미완공에도 반포 신축 입주 길 열려 -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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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주택 완공 땐 적기 입주 노력”…완공 부분 소유권 이전도 법적 가능 서울시 “단지서 폐쇄 못 해”…시민단체 “운영 단계 사유화 막아야” 하천점용허가·시공 절차 남아 완공 시점 유동적…한강변 정비사업 선례 주목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 인근의 기존 한강 접근로. 현재 보행자는 반포서래섬나들목 등 기존 통로를 이용해 반포한강공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공공기여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덮어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첫 한강 덮개공원으로 주목받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덮개공원이 입주 시점까지 완공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통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해당 공동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도 반포주공 덮개공원은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 허용의 형평성 문제로 거론됐다. 덮개공원 조성이 입주 이후로 밀릴 경우 기부채납 이행과 시민 개방을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는 본지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사가 완료됐다면 우리 구는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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